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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알아보기

by 산골곰돌이 202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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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잡학사전 곰돌이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상품입니다. 기관 간 효과적인 역할분담을 통한 안정적인 정책모기지 공급등을 위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디딤돌 대출 신청 시스템이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또는 기금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iM뱅크)으로 일원화되어 운영됩니다

 

디딤돌 대출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상품입니다.
기관 간 효과적인 역할분담을 통한 안정적인 정책모기지 공급 등을 위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디딤돌 대출 신청 시스템이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또는 기금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iM뱅크)으로 일원화되어 운영됩니다.

 

LTV

최대 70% (기타주택, 조정지역에 따른 LTV차감 없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경우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 가능 시 80%)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LTV를 최대 80%까지 이용하고자 하시는 고객님께서는 기금 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iM뱅크)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로 신청하셔도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TI

60%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이내 (10만원 단위로 취급)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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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우대 (-)

  • (중복불가 우대금리)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장애인·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 0.2%p(생애최초 및 신혼가구의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유자녀 우대금리의 경우 '25.3.24. 신규접수분부터 자녀 1명당 5년간 적용)
  •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 청약저축 가입자 0.3~0.5%p(해지 시 우대금리 적용 종료되며,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p('25.12.31일까지 신규접수분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 운영), 대출가능금액30%이하 신청 우대금리 0.1%p(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대출원금의 40%이상 중도상환 우대금리 0.2%p,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가구 0.2%p(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최대 0.5%p(다자녀 가구는 최대 0.7%p)
    ※ 금리 관련 상세 내용은 금리안내 페이지 참고

조기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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