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곰돌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제도 중 '청년정책'에 대해서 포스팅할까 합니다.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 장학금'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주거안정 장학금
'주거안정 장학금'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이 부담스러운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위한 청년정책의 일환입니다.
주거안정 장학금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 단, 방학 중(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
□ 지원범위: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주거안정 장학금 - 사업 운영 기간
연중 진행
주거안정 장학금 - 사업 신청기간
2025년 5월 23일 ~ 2025년 6월 23일
주거안정 장학금 - 지원 규모
제한없음
청년정책 통합검색 < 청년정책 - 온통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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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장학금 - 신청방법
신청절차
□ 2학기 신청일정: 2025. 5. 23.(금) 9시 ~ 6. 23.(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
※ 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 서류제출: 2025. 5. 23.(금) 9시 ~ 6. 30.(월) 18시
□ 가구원동의: 2025. 5. 23.(금) 9시 ~ 6. 30.(월) 18시
※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심사 및 발표
□ 선발결과 공개일: 10월 4 ~ 5주 예정
- 선발결과 공개일은 재단 및 유관기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사이트
주거안정장학금 | 소득연계형국가장학금 |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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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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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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