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잡학사전 곰돌이입니다. 정기종신보험에서 재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재해사망보험은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괴롭힘이나 의도적인 자살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정기종신보험의 중요한 보장 조건을 확인해보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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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장의 핵심은 '우연성'
우선 보험 보장의 핵심은 '우연성'입니다. 보험은 본래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배하도록 설계됩니다. 생명보험에서의 '재해'란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외부 요인에 의한 사고를 말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해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손의료비, 후유장해, 사방 보장 등의 보험금 지급이 제외됩니다.
이는 보험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면책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인데, 예외도 존재합니다. 과거에 판매된 생명보험 상품의 약관을 보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해한 경우 보상하지 않지만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바로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해했거나, 보험 계약일로부터 22년이 경과한 경우가 그러합니다. 즉, 주계약은 2년이 지나면 자살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단, 특약은 다릅니다.
재해사망 특약 조건
재해사망 특약의 조건은 좀 더 까다로운데, 동일한 자살이라도 특약에서는 계약 경과기간과 무관하게 자유료운 의사결정에 따른 고의적 자해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때문에 특약에서 중요한 기준은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했는가'입니다. 예를들어, 콜센터에서 일하던 A씨는 직장 내 괴롭힘과 해고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헬륨가스를 사용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공황장애, 수면장애, 체중 급감 등 여러 증상이 있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민간 보험사의 경우 주 계약은 2년이 지나 보험금 1억원이 지급되었으나, 재해사망 특약에서는 고의성 자살로 판단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자살 당시 자유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법원은 자살이 계획된 정황은 있었으나, 이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충동적 행동으로 보고 당시 A씨가 현실 판단력과 자제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으며 보험금 목적의 자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재해사망 특약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는 정기종신보험을 준비할 때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단순히 보험료만 비교하기보다 약관의 면책 조항과 보장 범위를 제대로 이해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재해사망보험금 종신보험 만기 정보와 꼼꼼하게 비교하면서 제대로 구성하는 방법
정기종신보험은 각 보험사마다 조건과 보장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 없이 가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정신질환이나 자살 관련 면책 조항, 보험금 지급 기준 등을 꼼꼼히 비교할 수 있는 정기종신보험 비교사이트를 활용하여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