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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소방통신)이야기

엔에스웨이브_법령안(소방시설의_내진설계_기준_일부개정안)

by 산골곰돌이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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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에스웨이브는 소방 장비 분야의 무선통신 중계기를 비롯한, 무선통신 보조중계기를 직접 개발 / 생산하는 개발 및 시공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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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소방시설의_내진설계_기준_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시행 후 수조 자체의 내진 성능 확보 방안,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기준 등 미흡한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의 전면적인 정비 등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배수배관을 내진설계 제외 조건에 명확히 정함(안 제2조)

나. 용어가 혼선되는 경우 공학적 용어로 통일, 지진분리이음(장치)의 성능기준을 구체화, 버팀대 설치를 위한 단부의 정의 규정, 방향전환된 배관을 일직선으로 볼 수 있는 옵셋(OFFSET)규정 신설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3조)

다. 건축구조기준 적용, 소방시설 구성요소별로 지진하중 산정방법 및 앵커볼트 설계 공통 적용사항 규정, 소화배관의 수평지진하중 산정 시 단주기 응답지수별 지진계수를 적용함(안 제3조의2)

라. 수조 방파판 규정을 삭제하고 수조 자체의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정비함(안 제4조)

마. 앵커볼트 설계방법을 건축구조기준을 따르도록 정함(안 제5조)

바. 지진분리장치 설치위치를 명확히 정하고 배관과 관통구(배관 슬리브)와의 이격거리를 호칭구경으로 명확히 함(안 제6조)

사. 유수검지장치 설치를 위한 분기배관에 대한 지진분리이음 설치기준 마련 등 지진분리이음 설치기준 정비, 이격거리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지진분리이음 제외기준을 신설함(안 제7조)

아. 지진분리장치 설치장소를 명확히 정함(안 제8조)

자. 하나의 직선배관에 최소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개수를 정하고 소화펌프 주위배관에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기준을 명시함(안 제9조)

차. 횡방향(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종방향(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로 사용하는 기준 명시, 배관과 행가 부착면과의 거리 기준에 따른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제외 기준 명시,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수평지진하중에서 가지배관을 제외하는 등 하중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 옵셋 기준 적용 명시,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에 따른 영향구역의 최대허용하중 기준을 마련함(안 제10조)

카. 소화전함 수직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기준 마련, 배관 관통구 이격거리가 기준 미만인 경우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제외 기준을 정함(안 제11조)

타. 가지배관 고정장치의 최대 설치간격 및 와이어ㆍ환봉 등 고정장치별 설치기준 마련, 행가의 설치에 따른 고정장치 설치제외 기준을 정함(안 제13조)

파. 바닥면 설치방법 및 제어반 등의 설치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4조)

하. 소화전함을 내력벽ㆍ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는 설치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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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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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지중매설배관”을 “지중매설배관, 배수배관”으로 한다.

 

제3조

제2호 중 “분리시켜”를 “지진동으로부터 격리시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능동적 지진”을 “지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수평력(Fpw)”이란”을 ““수평지진하중(Fpw)”이란”으로, “배관에 작용하는 동적지지하중을”을 “배관의 동적지진하중 또는”으로, “정적하중으로 환산한 값”을 “정적지진하중으로 환산한 값으로 허용응력설계법으로 산정한 지진하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버팀대의 길이(L)와, 최소회전반경(r)”을 “흔들림 방지 버팀대 지지대의 길이(L)와, 최소단면2차반경(r)”으로, “지진발생시”를 “지진 발생 시”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7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진분리이음”이란 지진발생시 지진으로 인한 진동이 배관에 손상을 주지 않고 배관의 축방향 변위, 회전, 1° 이상의 각도 변위를 허용하는 이음을 말한다. 단, 구경 200mm 이상의 배관은 허용하는 각도변위를 0.5° 이상으로 한다.

8. “지진분리장치”란 지진 발생 시 건축물 지진분리이음 설치 위치 및 지상에 노출된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등에서 발생하는 상대변위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방향에서의 변위를 허용하는 커플링, 플렉시블 조인트, 관부속품 등의 집합체를 말한다.

9. “가요성이음장치”란 지진 시 수조 또는 가압송수장치와 배관 사이 등에서 발생하는 상대변위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수평 및 수직 방향의 변위를 허용하는 플렉시블 조인트 등을 말한다.

10. “가동중량(Wp)”이란 수조, 가압송수장치, 함류, 제어반등, 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저장용기, 비상전원, 배관의 작동상태를 고려한 무게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배관의 작동상태를 고려한 무게란 배관 및 기타 부속품의 무게를 포함하기 위한 중량으로 용수가 충전된 배관 무게의 1.15배를 적용한다.

나. 수조, 가압송수장치, 함류, 제어반등, 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저장용기, 비상전원의 작동상태를 고려한 무게란 유효중량에 안전율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17. “단부”란 직선배관에서 방향 전환하는 지점과 배관이 끝나는 지점을 말한다.

18. “S”란 재현주기 2400년을 기준으로 정의되는 최대고려 지진의 유효수평지반가속도로서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의 지진구역에 따른 지진구역계수(Z)에 2400년 재현주기에 해당하는 위험도계수(I) 2.0을 곱한 값을 말한다.

19. “Ss”란 단주기 응답지수(short period response parameter)로서 유효수평지반가속도 S를 2.5배한 값을 말한다.

20. “영향구역”이란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수평지진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예상구역을 말한다.

21. “상쇄배관(offset)” 이란 영향구역 내의 직선배관이 방향전환 한 후 다시 같은 방향으로 연속될 경우, 중간에 방향전환 된 짧은 배관은 단부로 보지 않고 상쇄하여 직선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짧은 배관의 합산길이는 3.7m 이하여야 한다.

22. “수직직선배관”이란 중력방향으로 설치된 주배관, 교차배관, 가지배관 등으로서 어떠한 방향전환도 없는 직선배관을 말한다. 단, 방향전환부분의 배관길이가 상쇄배관(offset) 길이 이하인 경우 하나의 수직직선배관으로 간주한다.

23. “수평직선배관”이란 수평방향으로 설치된 주배관, 교차배관, 가지배관 등으로서 어떠한 방향전환도 없는 직선배관을 말한다. 단, 방향전환부분의 배관길이가 상쇄배관(offset) 길이 이하인 경우 하나의 수평직선배관으로 간주한다.

24. “가지배관 고정장치”란 지진거동특성으로부터 가지배관의 움직임을 제한하여 파손, 변형 등으로부터 가지배관을 보호하기 위한 와이어타입, 환봉타입의 고정장치를 말한다.

25. “제어반등”이란 수신기(중계반을 포함한다), 동력제어반, 감시제어반 등을 말한다.

26.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란 수평직선배관의 진행방향과 직각방향(횡방향)의 수평지진하중을 지지하는 버팀대를 말한다.

27.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란 수평직선배관의 진행방향(종방향)의 수평지진하중을 지지하는 버팀대를 말한다.

28.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란 건축물 평면상에서 종방향 및 횡방향 수평지진하중을 지지하거나, 종ㆍ횡 단면상에서 전ㆍ후ㆍ좌ㆍ우 방향의 수평지진하중을 지지하는 버팀대를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공통 적용사항)

① 소방시설의 내진설계에서 내진등급, 성능수준, 지진위험도, 지진구역 및 지진구역계수는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을 따르고 중요도계수(Ip)는 1.5로 한다.

② 지진하중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 소방시설의 지진하중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중 비구조요소의 설계지진력 산정방법을 따른다.

2. 허용응력설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방법 중 허용응력설계법 외의 방법으로 산정된 설계지진력에 0.7을 곱한 값을 지진하중으로 적용한다.

3. 지진에 의한 소화배관의 수평지진하중(Fpw) 산정은 허용응력설계법으로 하며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가. Fpw = Cp × Wp

Fpw : 수평지진하중, Wp : 가동중량

Cp : 소화배관의 지진계수(별표 1에 따라 선정한다.)

나. 제1호에 따른 산정방법 중 허용응력설계법 외의 방법으로 산정된 설계지진력에 0.7을 곱한 값을 수평지진하중(Fpw)으로 적용한다.

 

4. 지진에 의한 배관의 수평설계지진력이 0.5Wp을 초과하고,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각도가 수직으로부터 45도 미만인 경우 또는 수평설계지진력이 1.0Wp를 초과하고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각도가 수직으로부터 60도 미만인 경우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수평설계지진력에 의한 유효수직반력을 견디도록 설치해야한다.

③ 앵커볼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수조, 가압송수장치, 함, 제어반등, 비상전원, 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저장용기 등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비구조요소의 정착부의 기준에 따라 앵커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앵커볼트는 건축물 정착부의 두께, 볼트설치 간격, 모서리까지 거리, 콘크리트의 강도, 균열 콘크리트 여부, 앵커볼트의 단일 또는 그룹설치 등을 확인하여 최대허용하중을 결정하여야 한다.

3.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설치하는 앵커볼트 최대허용하중은 제조사가 제시한 설계하중 값에 0.43을 곱하여야 한다.

4. 건축물 부착 형태에 따른 프라잉효과나 편심을 고려하여 수평지진하중의 작용하중을 구하고 앵커볼트 최대허용하중과 작용하중과의 내진설계 적정성을 평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소방시설을 팽창성ㆍ화학성 또는 부분적으로 현장타설된 건축부재에 정착할 경우에는 수평지진하중을 1.5배 증가시켜 사용한다.

④ 수조ㆍ가압송수장치ㆍ제어반등 및 비상전원 등을 바닥에 고정하는 경우 기초(패드 포함)부분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수원)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조는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패드포함), 본체 및 연결부분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수조는 건축물의 구조부재나 구조부재와 연결된 수조 기초부(패드)에 고정하여 지진 시 파손(손상), 변형, 이동, 전도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수조와 연결되는 소화배관에는 지진 시 상대변위를 고려하여 가요성이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압송수장치에 방진장치가 있어 앵커볼트로 지지 및 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내진스토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진장치에 이 기준에 따른 내진성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정상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내진스토퍼와 본체 사이에 최소 3mm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내진스토퍼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허용하중이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진하중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내진스토퍼와 본체사이의 이격거리가 6㎜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평지진하중의 2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압송수장치의 흡입측 및 토출측에는 지진 시 상대변위를 고려하여 가요성이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관의 내진설계는”을 “배관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3호) 중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신축배관을 사용하거나 적당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진분리이음 또는 지진분리장치를 사용하거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물 지진분리이음 설치위치 및 건축물 간의 연결배관 중 지상노출 배관이 건축물로 인입되는 위치의 배관에는 관경에 관계없이 지진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5호) 중 “버팀대”를 “흔들림 방지 버팀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7호) 중 “버팀대와”를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평지진하중의 산정”을 “수평지진하중”으로, “호에 따라서”를 “호의 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버팀대”를 “흔들림 방지 버팀대”로, “중량은(Wp)는 가동중량”을 “중량은 가동중량(Wp)”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Fpw는 배관의 길이방향과 직각방향”을 “수평지진하중(Fpw)은 배관의 횡방향과 종방향”으로 한다.

 

2.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은 제3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배수관, 송수구 그리고 다른 기타배관을 포함하여 벽”을 “벽”으로, “모든 배관 주위에는 충분한 이격이 있도록”을 “배관 주위에는”으로, “설치”를 “이격거리를 확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내화성능”을 “벽, 바닥 또는 기초의 각 면에서 300m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거나 내화성능”으로, “배관과 벽, 바닥 또는 기초의 각 면에서 30 ㎝ 이내에 신축이음쇠가 있으면”을 “배관은”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의 호칭구경은 배관의 호칭구경이 25㎜ 내지 100㎜ 미만인 경우 배관의 호칭구경보다 50㎜ 이상, 배관의 호칭구경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배관의 호칭구경보다 100㎜ 이상 커야 한다. 다만, 배관의 호칭구경이 50mm 이하인 경우에는 배관의 호칭구경 보다 50mm 미만의 더 큰 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를 설치할 수 있다.

2.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배관의 틈새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내화충전구조 중 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메워야 한다.

④ 소방시설의 배관과 연결된 타 설비배관을 포함한 수평지진하중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 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필요 가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경 65㎜ 이상의 배관에는 지진분리이음을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직직선배관은 상부 및 하부의 단부로 부터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0.9 m 미만인 수직직선배관은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0.9 m ∼ 2.1 m 사이의 수직직선배관은 하나의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할 수 있다.

2. 제6조제3항 본문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각 층의 바닥으로부터 0.3m, 천장으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수직직선배관에서 티분기된 수평배관 분기지점이 천장 아래 설치된 지진분리이음보다 아래에 위치한 경우 분기된 수평배관에 지진분리이음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티분기 수평직선배관으로부터 0.6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한다.

나. 티분기 수평직선배관 이후 2차측에 수직직선배관이 설치된 경우 1차측 수직직선배관의 지진분리이음 위치와 동일선상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고, 티분기 수평직선배관의 길이가 0.6m 이하인 경우에는 그 티분기된 수평직선배관에 가목에 따른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4. 수직직선배관에 중간 지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지부로부터 0.6m 이내의 윗부분 및 아랫부분에 설치해야 한다.

③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이격거리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지진분리장치) 지진분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진분리장치는 배관의 구경에 관계없이 지상층에 설치된 배관으로 건축물 지진분리이음과 소화배관이 교차하는 부분 및 건축물 간의 연결배관 중 지상 노출 배관이 건축물로 인입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진분리장치는 건축물 지진분리이음의 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전후좌우 방향의 변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지진분리장치의 전단과 후단의 1.8m 이내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진분리장치 자체에는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할 수 없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버팀대 설치”를 “버팀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견디고, 지진하중에 의한 수직방향 움직임을 방지하도록”을 “견디도록 흔들림 방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버팀대”를 “흔들림 방지 버팀대”로, “구조 부재는 배관설비”를 “건축 구조부재는 소화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4방향”을 “4방향 흔들림 방지”로, “버팀대의”를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세장비(L/r)는 3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6. 하나의 수평직선배관은 최소 2개의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1개의 종방향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향구역 내 배관의 길이가 6m 미만인 경우에는 횡방향과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각 1개씩 설치 할 수 있다.

② 소화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주위의 수직직선배관 및 수평직선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한다.

1. 소화펌프 흡입측 수평직선배관 및 수직직선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계산하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소화펌프 토출측 수평직선배관 및 수직직선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계산하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수평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①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 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수평주행배관ㆍ교차배관 및 옥내소화전설비의 수평배관에 설치하여야 하고, 가지배관 및 기타배관에는 구경 65㎜ 이상인 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서 분기된 구경 50mm 이하의 수평배관에 설치되는 소화전함이 1개인 경우에는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6m를 포함한 12m 이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횡방향 수평지진하중으로 영향구역내의 수평주행배관, 교차배관, 가지배관의 하중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3.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최대간격이 12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마지막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8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영향구역 내에 상쇄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배관의 길이는 그 상쇄배관 길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6.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600mm 이내에 그 배관이 방향전환되어 설치된 경우 그 횡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는 인접배관의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배관의 구경이 다른 경우에는 구경이 큰 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7. 가지배관의 구경이 65mm 이상일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가지배관의 구경이 65mm 이상인 배관의 길이가 3.7m 이상인 경우에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다.

나. 가지배관의 구경이 65mm 이상인 배관의 길이가 3.7m 미만인 경우에는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8.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수평지진하중은 별표 2에 따른 영향구역의 최대허용하중 이하로 적용하여야 한다.

9. 교차배관 및 수평주행배관에 설치되는 행가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건축물 구조부재 고정점으로부터 배관 상단까지의 거리가 150mm 이내일 것

나. 배관에 설치된 모든 행가의 75% 이상이 가목의 기준을 만족할 것

다. 교차배관 및 수평주행배관에 연속하여 설치된 행가는 가목의 기준을 연속하여 초과하지 않을 것

라. 지진계수(Cp) 값이 0.5 이하일 것

마.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50mm 이하이고, 교차배관의 구경은 100mm 이하일 것

바. 행가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13항에 따라 설치할 것

②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 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수평주행배관ㆍ교차배관 및 옥내소화전설비의 수평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서 분기된 구경 50mm 이하의 수평배관에 설치되는 소화전함이 1개인 경우에는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12m를 포함한 24m 이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으로 영향구역내의 수평주행배관, 교차배관 하중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가지배관의 하중은 제외한다.

3. 수평주행배관 및 교차배관에 설치된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24 m를 넘지 않아야 한다.

4. 마지막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2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영향구역 내에 상쇄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배관 길이는 그 상쇄배관 길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6.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600mm 이내에 그 배관이 방향전환되어 설치된 경우 그 종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는 인접배관의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배관의 구경이 다른 경우에는 구경이 큰 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직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수직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 1m를 초과하는 수직직선배관의 최상부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지배관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수직직선배관 최상부에 설치된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수평직선배관에 부착된 경우 그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수직직선배관의 중심선으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되어야 하고, 그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하중은 수직 및 수평방향의 배관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3. 수직직선배관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사이의 거리는 8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소화전함에 아래 또는 위쪽으로 설치되는 65mm 이상의 수직직선배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수직직선배관의 길이가 3.7m 이상인 경우,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1개 이상 설치하고, 말단에 U볼트 등의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나. 수직직선배관의 길이가 3.7m 미만인 경우,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U볼트 등의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5. 수직직선배관에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고 수평방향으로 분기된 수평직선배관의 길이가 1.2m 이하인 경우 수직직선배관에 수평직선배관의 지진하중을 포함하는 경우 수평직선배관의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수직직선배관이 다층건물의 중간층을 관통하며, 관통구 및 슬리브의 구경이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배관 구경별 관통구 및 슬리브 구경 미만인 경우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버팀대 고정장치)”를 “(흔들림 방지 버팀대 고정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흔들림 방지 버팀대 고정장치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은 허용하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제1호 및 제목 외의 부분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헤드)”를 “(가지배관 고정장치 및 헤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지배관 상의 말단 헤드는 수직 및 수평으로 과도한 움직임이 없도록 다음”을 “가지배관의 고정장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2호,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지배관에는 별표 3의 간격에 따라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3. 환봉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150mm이내에 설치한다.

4. 환봉타입 고정장치의 세장비는 4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양쪽 방향으로 두 개의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세장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종전의 제1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와이어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600m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3호) 중 “행가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13항”을 “행가는「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8조제13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고정장치는 수직으로부터 45° 이상의 각도로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각도에서 최소 1340N 이상의 인장 및 압축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 와이어는 1960N 이상의 인장하중을 견디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8.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행가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고정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건축물 구조부재 고정점으로부터 배관 상단까지의 거리가 150mm 이내일 것

나. 가지배관에 설치된 모든 행가의 75% 이상이 가목의 기준을 만족할 것

다. 가지배관에 연속하여 설치된 행가는 가목의 기준을 연속하여 초과하지 않을 것

② 가지배관 고정에 사용되지 않는 건축부재와 헤드 사이의 이격거리는 75m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 제목 “(제어반)”을 “(제어반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어반”을 “제어반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바닥”을 “건축물의 구조부재인 내력벽ㆍ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여야 하며, 바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어반등의 지진하중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제어반등의 하중이 450N 이하이고 내력벽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mm 이상의 고정용 볼트 4개 이상으로 고정할 수 있다.

3. 제어반등은 지진 발생 시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소화전함) 소화전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진 시 파손 및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개폐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건축물의 구조부재인 내력벽ㆍ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여야 하며,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소화전함의 지진하중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소화전함의 하중이 450N 이하이고 내력벽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mm 이상의 고정용 볼트 4개 이상으로 고정할 수 있다.

제1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예비전원은 지진발생시”를 “비상전원은 지진 발생 시”로 한다.

1. 자가발전설비의 지진하중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및”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로, “하여야”를 “설치하고, 지진하중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제어반”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의 제어반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산화탄소ㆍ할로겐화합물ㆍ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및”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로, “없도록”을 “발생하지 않도록”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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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정 후 시행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단주기 응답지수별 소화배관의 지진계수(제3조의2제2항제3호 관련)

 

단주기 응답지수(SS) 지진계수(Cp)
0.33 이하 0.35
0.40 0.38
0.50 0.40
0.60 0.42
0.70 0.42
0.80 0.44
0.90 0.48
0.95 0.50
1.00 0.51
1. 표의 값을 기준으로 SS의 사이값은 직선보간법 이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SS : 단주기 응답지수(Short period response parameter)로서 최대고려 지진의 유효지반가속도 S를 2.5배한 값

 

소화배관의 종류별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에 따른 영향구역의 최대허용하중(N)(제10조제1항제8호 관련)

 

1. KSD3507 소화배관의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에 따른 영향구역의 최대허용하중(N)

재료의 항복강도 Fy: 200MPa

배관구경(mm)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m)
6 8 9 11 12
25 450 338 295 245 212
32 729 547 478 397 343
40 969 727 635 528 456
50 1,770 1,328 1,160 964 832
65 2,836 2,128 1,859 1,545 1,334
80 4,452 3,341 2,918 2,425 2,094
100 8,168 6,130 5,354 4,449 3,842
125 13,424 10,074 8,798 7,311 6,315
150 19,054 14,299 12,488 10,378 8,963
200 39,897 29,943 26,150 21,731 18,769

 

 

2. KSD3562(#40) 소화배관의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에 따른 영향구역의 최대허용하중(N)

재료의 항복강도 Fy: 250MPa

배관구경(mm)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m)
6 8 9 11 12
25 597 448 391 325 281
32 1,027 771 673 559 483
40 1,407 1,055 922 766 661
50 2,413 1,811 1,581 1,314 1,135
65 5,022 3,769 3,291 2,735 2,362
80 7,506 5,663 4,920 4,088 3,531
100 13,606 10,211 8,918 7,411 6,400
125 22,829 17,133 14,962 12,434 10,739
150 34,778 26,100 22,794 18,943 16,360
200 70,402 52,836 46,143 38,346 33,119

 

 

3. KSD3576(#10) 소화배관의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에 따른 영향구역의 최대허용하중(N)

재료의 항복강도 Fy: 205MPa

배관구경(mm)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m)
6 8 9 11 12
25 415 311 272 226 195
32 687 515 450 374 323
40 909 682 596 495 428
50 1,462 1,097 958 796 688
65 2,488 1,867 1,630 1,355 1,170
80 3,599 2,701 2,359 1,960 1,693
100 6,052 4,542 3,966 3,296 2,847
125 9,884 7,418 6,478 5,383 4,650
150 13,958 10,475 9,148 7,602 6,566
200 29,625 22,233 19,417 16,136 13,936

 

 

 

 

4. KSD3576(#20) 소화배관의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에 따른 영향구역의 최대허용하중(N)

재료의 항복강도 Fy: 205MPa

배관구경(mm)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m)
6 8 9 11 12
25 443 332 290 241 208
32 736 552 482 401 346
40 943 708 618 514 443
50 1,738 1,304 1,139 946 817
65 2,862 2,148 1,876 1,559 1,346
80 4,635 3,479 3,038 2,525 2,180
100 7,635 5,730 5,004 4,158 3,592
125 14,305 10,736 9,376 7,792 6,729
150 20,313 15,245 13,314 11,064 9,556
200 46,462 34,870 30,453 25,307 21,857

 

 

5. KSD3595 소화배관의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에 따른 영향구역의 최대허용하중(N)

재료의 항복강도 Fy: 205MPa

배관구경(mm)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m)
6 8 9 11 12
25 123 92 81 67 58
32 216 162 141 117 101
40 316 237 207 172 148
50 850 638 557 463 399
65 1,264 948 828 688 594
80 2,483 1,864 1,627 1,352 1,168
100 4,144 3,110 2,716 2,257 1,949
125 5,877 4,410 3,852 3,201 2,764
150 12,433 9,331 8,149 6,772 5,849
200 22,535 16,912 14,770 12,274 10,601

 

 

6. CPVC 소화배관의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에 따른 영향구역의 최대허용하중(N)

재료의 항복강도 Fy: 55MPa

배관구경(mm)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m)
6 8 9 11 12
25 113 85 74 61 46
32 229 172 150 125 108
40 349 262 229 190 164
50 680 510 445 370 277
65 1,199 900 786 653 564
80 2,200 1,651 1,442 1,198 1,035

[별표 3]

가지배관 고정장치의 최대 설치간격(m)(제13조제1항제1호 관련)

 

1. 강관 및 스테인레스(KSD 3576)배관의 최대 설치간격(m)

호칭구경 지진계수(Cp)
Cp ≤ 0.50 0.5 < Cp ≤ 0.71 0.71 < Cp ≤ 1.4 1.4 〈 Cp
25A 13.1 11.0 7.9 6.7
32A 14.0 11.9 8.2 7.3
40A 14.9 12.5 8,8 7.6
50A 16.1 13.7 9.4 8.2

 

 

2. 동관, CPVC 및 스테인레스(KSD 3595)배관의 최대 설치간격(m)

호칭구경 지진계수(Cp)
Cp ≤ 0.50 0.5 < Cp ≤ 0.71 0.71 < Cp ≤ 1.4 1.4 〈 Cp
25A 10.3 8.5 6.1 5.2
32A 11.3 9.4 6.7 5.8
40A 12.2 10.3 7.3 6.1
50A 13.7 11.6 8.2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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