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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삶을 위한 제도

(보건복지부 / 사회 서비스 전자바우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by 산골곰돌이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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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잡학사전 곰돌이입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 서비스 전자바우처 등에서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복지부)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급여·비급여)의 본인일부 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전자바우처, 건강보험 부가급여) 제공(‘08.12.15 시행)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대상 확대] '자궁 외 임신'으로 진단받은 경우도 지급 (2019.7.1 시행)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제112조(업무의 위탁)

같은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제24조(이용권 사용 요양기관)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지급 및 이용권 발급 등), 제25조(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의 지정), 제64조(업무의 위탁)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지원대상]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지원범위]
임산부의 임신·출산에 관련한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비용) 결제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비용) 결제
[지원금액]
임신1회당 100만 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 지급)*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추가 지원 금액]
태아 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신청대상 : 2024.1.1.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 가능※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사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 제외
  •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사용기간]
사용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없이 신청일(포인트생성일)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

사용종료일 :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유산,사산일)로부터 2년
[제출서류]
본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가족신청: 본인(임신부)과의 관계 입증 가능 서류(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방문 접수처]
BC카드우리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신협은행
삼성카드새마을금고,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삼성카드 지점
롯데카드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KB국민카드KB국민카드, KB국민카드 영업점, 전북은행 영업점
신한카드신한카드, 신한은행 영업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전국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기타문의]
(신청 및 카드발급문의)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제도 및 기타문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보험급여과 044-202-2735,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신청방법

  • (방문신청)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①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nhis.or.kr)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하고, 임신부가 금융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이용권(카드)신청② 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에서 입력한 임신확인정보를 불러오거나, 임신정보가 미입력된 경우 본인이「임신확인서」 내용을 입력 및 카드사를 선택하여 신청(공단의 승인 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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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식

사회보장정보원, 위탁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위탁운영

  • 이용권(국민행복카드)에 지원포인트를 생성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결재가 가능토록 설계된 ‘금융기관 위탁형 바우처방식’으로 제도 운영
  • 건강보험 대상자 중 임신한 자가 요양기관에서 지원신청서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舊 고운맘카드)를 발급 받고 바우처(이용권)를 생성하여 산부인과 등에서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고 이용권을 사용

 

(사회 서비스 전자바우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

 

 

운영방식

사회보장 정보원, 위특금융사와 연계하여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며, 이용권(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에 지원금 사용가능한 금융기관 위탁형 전자바우처로 운영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신청

(1) 신청인 - 임산부 본인 또는 그 가족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전담접수처 또는 공단지사에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 임신부가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사에 전화로 바우처 신청

(3) 제출서류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가족인 경우 임신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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