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곰돌이입니다. 요즘 물가도 너무 많이 오르고 생활비 지출이 어마무시하잖아요! 정부정책지원 중 긴급복지지원금(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주소득자 사망, 가출 등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함.
선정기준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이유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랂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타볍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28조를 적용받는 경우,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ㄹ지를 위한 특별법' 제 62조를 적용하는 경우
소득.재산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기준 1,794천원, 4인 기준 4,573천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9,4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6,5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1인 8,392천원 이하, 4인 기준 12,097천원 이하
서비스 내용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음의 지원금액을 정액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 730,500원/월
- 2인 가족 : 1,205,000원/월
- 3인 가족 : 1,541,700원/월
- 4인 가족 : 1,872,700원/월
- 5인 가족 : 2,176,500원/월
- 6인 가족 : 2,485,400원/월
- 7인 이상 : 1인 증가 시마다 289,700원/월씩 추가(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신청방법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포함)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 가능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엑데 서비스 지급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추가정보(보건복지상담)